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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 18:28 카테고리 없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관련 협회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 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6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 6 협회 대표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박진우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희숙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임순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이번 협약은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컨설팅'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마련하여 홍보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주요 내용 : 실내오염도 현황, 주요 오염원, 환기방법 실내공기오염 저감방안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련 협회는 회원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형 점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2015 기준으로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 영화관, 지하도상가 21 시설군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의 부담과 규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 '12 14,483→'13 16,592 →'14 17,815개소

환경부가 2014 12월부터 2달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 모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실내공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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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lat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