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6곳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 6곳 협회 대표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박진우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희숙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임순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이번 협약은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을 마련하여 홍보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주요 내용 : 실내오염도 현황, 주요 오염원, 환기방법 등 실내공기오염 저감방안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련 협회는 회원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 및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형 점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 2015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지하도상가 등 21개 시설군 실내공기질 관리 중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의 부담과 규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 '12년 14,483→'13년 16,592 →'14년 17,815개소
환경부가 2014년 12월부터 2달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곳 모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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